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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님댁의 바퀴벌레/개비/쥐를 완전히 퇴치하기 위해서는 바퀴벌레 30일, 개미 30일, 쥐 15일 박멸되는 기간이 소요됩니다.
해충은 해충별 방제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. (주)로취사이언스 고객센터 1588-563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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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대상시설 적용단가표 |
의무대상시설 견적은 상담후 별도 견적이 진행 되어 집니다.
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고객문의게시판이나 고객센터 1588-5633로 문의를 해주시면 자세한 안내와
견적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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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/S 환불규정 |
- 의무대상시설의 방역(소독)은 시설 내의 모든 해충과 쥐,수목해충까지도 관리대상이 됩니다. 또한 시기에 맞는모든 방역 (소독) 방법을 적용합니다.
(연막, 연무, 분무, U.L.V 등 기타의 방법).
- 항상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불 만족시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연간 관리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해 계약의 성립 후 진행이 됩니다.
- 의무대상시설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회수를 기준으로 년간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해충의 빈도와 작업의 난이도 등에 따라 금액의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작업완료 후 규정에 따라 소독필증을 교부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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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염병예방법 시행령 - 제11조의 2 (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) |
|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(제20조관련) |
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|
소독횟수 |
4월부터 9월까지 |
10월부터 3월까지 |
| 호텔 및 여관(객실수 20실 이상), 관광진흥법 의한관광숙박업소 |
1회 이상/1월 |
1회 이상/2월 |
| 식품접객업소(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) |
1회 이상/1월 |
1회 이상/2월 |
고속버스,시내버스,시외버스,전세버스,장의자동차, 항공법에 의한
항공기,해운법에 의한
여객선 대합실(연면적300제곱미이상의
대한한다.
이 표에서같다)에의한 여객
운송차량 및
여객대합실 |
1회 이상/1월 |
1회 이상/2월 |
|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·대형점·백화점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|
1회 이상/1월 |
1회 이상/2월 |
| 종합병원·병원·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|
1회 이상/2월 |
1회 이상/3월 |
| 1회 100인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|
1회 이상/2월 |
1회 이상/3월 |
| 5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|
1회 이상/2월 |
1회 이상/3월 |
| 공연장(300석 이상) |
1회 이상/2월 |
1회 이상/3월 |
| 체육관 및 사설강습소(연면적 천제곱미터 이상) |
1회 이상/2월 |
1회 이상/3월 |
| 사무실용 건축물 (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) |
1회 이상/2월 |
1회 이상/3월 |
| 복합건축물(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) |
1회 이상/2월 |
1회 이상/3월 |
| 공동주택(300세대이상) |
1회 이상/3월 |
1회 이상/6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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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독의무대상시설(유치원, 어린이집) |
| 전염병 예방법 제40조(의무소독) 제2항/전염병 예방법 제40조2(소독업무 대행)제2항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감염병 예방법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. (영 유아 보육법에 의한 영 유아 보육시설 유아 교육법에 의한유치원50인이상을 수용하는 영 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 한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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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실무안내 |
기준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1년에 5희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합니다. 소독 후에는 매 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까지는 소독의무 대상시설 관할 보건소에 소독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보건소에 소독필증 보고는 소독업 신고업체 (로취코리아) 가 합니다.
법률에 정해진 바의 소독을 하지 않을 경우 동법(부칙 )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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